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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발 대기업 불법펼침막 계속 활개

과태료 비웃듯 붙이고 또 붙여... 고발 등 강력조치 필요

등록|2013.11.04 17:30 수정|2013.11.04 17:30

▲ 내포신도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한 대기업이 예산지역 도로변의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지저분하게 매달아 놓은 불법 펼침막. ⓒ 김동근


불법 펼침막을 붙이려는 자와 떼려는 자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포신도시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는 대기업들은 분양에만 혈안이 된 듯 충남 예산지역 곳곳에 불법펼침막을 내거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몇몇 대기업은 행정을 비웃듯 적발이 되고도 단속의 눈을 피해 불법펼침막을 '뗐다 붙였다'를 반복하는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다.

예산군은 내포신도시발 불법펼침막이 여전히 활개를 치자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예산군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불법펼침막 28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0건이 내포신도시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는 대기업들이 내건 분양광고였다. 이들 대기업 가운데 세 곳은 한 차례 수십만 원에서 백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또다시 불법펼침막을 게시하다 재차 적발됐다.

또 일부 대기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도 불법 펼침막을 매달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쪽에서는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행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정도는 우습게보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충남도가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산·홍성군과 함께 내포신도시 주변 미관을 해치는 불법펼침막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시로 내포신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짓고 있는 시행사 등을 만나 불법 펼침막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잘 안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예산지역에 불법펼침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과태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불법펼침막에 대해서는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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