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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경남지부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법적 근거 없다"

박미혜 변호사 등 기자회견 통해 밝혀... "교육청의 후속조치도 분명히 불법"

등록|2013.11.05 11:35 수정|2013.11.05 11:35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법외노조 통보와 그 후속조치들을 규탄한다."

정부에서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경남지부(지부장 이정한)는 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민변 경남지부 소속 변호사는 12명으로,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미혜 변호사와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 전희영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법외노조 통보와 그 후속조치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미혜 변호사가 회견문을 읽고 있는 모습. ⓒ 윤성효


민변 지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에 이어 이미 설립되어 활동 중인 전교조에 대해서마저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이번 처분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반노조주의 관점을 가진 사용자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고용노동부가 이번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로 삼고 있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을 전교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산별노조로서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더욱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상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이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법에는 노조설립증 교부 이후에 이를 반려하거나 노조 설립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이번 통보의 근거로 들고 있는 노조법시행령(제9조 제2항)은 노조법에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언의 해석상으로도 설립 중 노조의 설립신고서 반려 규정일 뿐, 이미 설립되어 활동 중인 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할 근거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발맞춰 교육부는 기존에 전교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등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며 "백번 양보하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다고 하여도 교육의 이러한 후속조치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법외노조 통보와 그 후속조치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이어 "노조로서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가지고 단지 설립신고만을 하지 않은 법외노조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가진다는 것은 확립된 법리와 판례이다"고 덧붙였다.

민변 지부는 "6만 명의 조합원 중에 포함된 단지 9명의 해직자가 전교조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것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증이 없는 한 이후에 행해지는 일선 교육청들의 후속조치는 분명히 불법임을 선언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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