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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안, 청년층에 불리 노인층에 유리"

국회예산정책처, 제도별 연금수령액 비교... 기초연금 도입으로 예산 62% 증가

등록|2013.11.05 21:04 수정|2013.11.05 21:04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66세(1948년생)인 노인층에는 유리하지만 26세(1988년생)인 청년층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발표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미래세대  노인(현 청년층)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안의 수령총액을 비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 세대 노인 66세(기대여명 17년 가정)의 경우 기초연금 도입 시 489만 원을 더 받게 되는 반면 미래 세대 노인인 26세(기대여명 22년 가정)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기초노령연금보다 3382만 원 덜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1948년생 노인이 17년 후 수령할 연금액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는 3695만 원이지만 기초연금 도입 시 4184만 원으로 489만 원 많다. 그러나 1988년생 청년의 경우 22년 후 연금액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안 2억3630만 원, 기초연금 도입 시 2억248만 원으로 약 3300만 원 적게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기초연금은 정부발표안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연금법에 따라 2014년 A값(수령 직전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의 5%에서 2028년 A값의 10%로 단계적 인상할 것을 가정해 계산했다.

기초연금안 도입으로 내년 기초노령연금 예산 62% 급증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정부가 기초연금안을 도입하면서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예산안이 5조2002억 원으로 올해보다 6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처는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2014년~2017년 동안에 추가되는 재정 부담이 14조2000억 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예산안 심사시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소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분석자료로 사용되며, 정부제출 예산안의 조정 및 제도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가 내년 7월 도입할 기초연금안은 ▲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 10~2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고 ▲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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