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곤 무혐의, 윤석열 공란' 문건, 대검 공식 인정
대검 기조부장 "관례대로 해온 것"... '사전 각본대로 징계' 비판 불가피
[2신 보강 : 13일 오후 10시 36분]
'조영곤 무혐의, 윤석열 공란' 문건, 대검 공식 인정... "관례대로 해온 것"
대검찰청은 감찰본부가 지난 8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이진한 2차장은 '비위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윤석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팀장(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만 공란으로 둔 문건을 배포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대검은 "관례"였다고 했지만, 미리 '수사팀만 징계'라는 각본을 짜놓았던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오전 질의 끝에 "검찰이 '8일 감찰위 회의에서 윤석열 전 팀장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고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다"며 이 이야기를 꺼냈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이창재 대검 기조부장은 오후 질의시간에 조영곤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에 대해 '무혐의'라고 기재해 문건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종전의 관례대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조부장은 "대검 '감찰 운영 규정'를 보면, 감찰본부장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조사 결과와 결론 등을 쓴 문건에 혐의가 있는 사람은 '혐의가 이렇다'고, 혐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이런 이유로 징계(사유가) 없음'이라고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찰위원회 손봉호 위원장은 조금 다른 증언을 했다. 그는 조 지검장과 이 2차장에 대해서도 '무혐의'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녁 언론 인터뷰에서 "모두 공란으로 남아있었다"면서 "관례는 항상 감찰본부의 의견이 나와있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전 팀장이 제기한 수사 외압 의혹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감찰본부는 '외압의 흔적이 없다'고 보고했다"며 "감찰위원회에서 나를 비롯한 몇몇 위원이 외압 부분을 여러 차례 집요하게 질문했다"고 말했다. 감찰위원들이 대검 감찰본부 보고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뜻이다.
손 위원장은 "외압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면 상당한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조영곤 지검장이 윤석열 전 팀장에게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등을 언급했다는 근거가 파악됐다면 감찰위원회 결론은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신 대체 : 13일 오후 2시 35분]
"검찰, 조영곤 '비위사실 없음' 윤석열 '공란' 문건 배포"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석열 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팀장(부장검사)만을 징계 대상으로 결론을 정한 뒤 '짜맞추기식' 감찰위원회를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검찰 쪽에서 (8일 회의 때) 아예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이진한 2차장은 '비위사실 없음'이라고 한 문건을 감찰위원들에게 나눠줬고,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장만 공란으로 비워놨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오전 질의를 마치며 "검찰이 '8일 감찰위 회의에서 윤석열 전 팀장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고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검찰 쪽에서 아예 조영곤 지검장과 이진한 차장은 '비위사실 없음'이라고 한 문건을 감찰위원들에게 나눠줬고,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장에 대해서만 공란으로 비워놓고 갑론을박을 했다"며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검찰이 처음부터 윤 전 팀장 등 수사팀만 징계를 할 목적으로 감찰위원회를 열었다는 뜻이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조영곤 전 지검장 등은 징계 여부 자체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8일 감찰위 회의 때 처음부터 조 지검장을 (징계 문제) 논의대상에 안 올려서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아예 (명단에) 올리지 않는 게 어딨냐'는 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당시 손봉호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중립이었고, 윤석열 전 팀장을 중징계하자는 주장은 찬반이 3대 3으로 갈렸다"고 했다. 외부인사가 중심인 감찰위는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 검찰총장에게 권고안을 전달한다. 검찰총장은 그 수용 여부를 정한 뒤 수용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는데 총장은 감찰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해왔다.
감찰위는 결론 못 냈는데... 검찰, '윤석열 중징계' 강행
그런데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하나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노컷뉴스> 13일 '윤석열 경징계' 결론, 검찰 수뇌부가 틀었다'를 통해 감찰위원 6명이 3시간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손봉호 위원장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징계가 적정하다"며 중재안을 내놨다고 당시 상황을 보도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의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준호 감찰본부장이) '감찰본부에 맡겨달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이준호 본부장이 '2주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는 안 했지만, (감찰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검찰이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며 회의를 서둘러 마쳤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3일 만에 '윤석열 전 팀장 정직, 박형철 전 부팀장 감봉'이란 징계안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관련 기사 : '수사팀만 징계' 불난 집에 부채질한 대검 감찰).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조영곤 지검장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부분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준호 본부장이 8일 '2주 후에 다시 회의를 하자'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감찰본부에 맡겨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녹음한 내용과 그 녹취록까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위 결론은 '윤석열 전 팀장 중징계'였다는 검찰의 기존 설명도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감찰위원들이 윤 전 팀장 중징계 여부를 두고 찬반이 3대 3으로 갈렸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11일 감찰결과 발표 당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당시 감찰위가 다수 의견으로 수사팀 징계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13일 낸 보도자료에서도 "감찰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해선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고 밝혔다.
'조영곤 무혐의, 윤석열 공란' 문건, 대검 공식 인정... "관례대로 해온 것"
대검찰청은 감찰본부가 지난 8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이진한 2차장은 '비위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윤석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팀장(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만 공란으로 둔 문건을 배포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대검은 "관례"였다고 했지만, 미리 '수사팀만 징계'라는 각본을 짜놓았던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오전 질의 끝에 "검찰이 '8일 감찰위 회의에서 윤석열 전 팀장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고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다"며 이 이야기를 꺼냈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이창재 대검 기조부장은 오후 질의시간에 조영곤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에 대해 '무혐의'라고 기재해 문건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종전의 관례대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조부장은 "대검 '감찰 운영 규정'를 보면, 감찰본부장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조사 결과와 결론 등을 쓴 문건에 혐의가 있는 사람은 '혐의가 이렇다'고, 혐의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이런 이유로 징계(사유가) 없음'이라고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찰위원회 손봉호 위원장은 조금 다른 증언을 했다. 그는 조 지검장과 이 2차장에 대해서도 '무혐의'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녁 언론 인터뷰에서 "모두 공란으로 남아있었다"면서 "관례는 항상 감찰본부의 의견이 나와있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전 팀장이 제기한 수사 외압 의혹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감찰본부는 '외압의 흔적이 없다'고 보고했다"며 "감찰위원회에서 나를 비롯한 몇몇 위원이 외압 부분을 여러 차례 집요하게 질문했다"고 말했다. 감찰위원들이 대검 감찰본부 보고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뜻이다.
손 위원장은 "외압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면 상당한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조영곤 지검장이 윤석열 전 팀장에게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등을 언급했다는 근거가 파악됐다면 감찰위원회 결론은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감찰 결과 발표하는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1신 대체 : 13일 오후 2시 35분]
"검찰, 조영곤 '비위사실 없음' 윤석열 '공란' 문건 배포"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윤석열 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팀장(부장검사)만을 징계 대상으로 결론을 정한 뒤 '짜맞추기식' 감찰위원회를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검찰 쪽에서 (8일 회의 때) 아예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이진한 2차장은 '비위사실 없음'이라고 한 문건을 감찰위원들에게 나눠줬고,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장만 공란으로 비워놨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오전 질의를 마치며 "검찰이 '8일 감찰위 회의에서 윤석열 전 팀장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고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검찰 쪽에서 아예 조영곤 지검장과 이진한 차장은 '비위사실 없음'이라고 한 문건을 감찰위원들에게 나눠줬고, 윤석열 전 팀장과 박형철 부장에 대해서만 공란으로 비워놓고 갑론을박을 했다"며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검찰이 처음부터 윤 전 팀장 등 수사팀만 징계를 할 목적으로 감찰위원회를 열었다는 뜻이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조영곤 전 지검장 등은 징계 여부 자체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8일 감찰위 회의 때 처음부터 조 지검장을 (징계 문제) 논의대상에 안 올려서 '아직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아예 (명단에) 올리지 않는 게 어딨냐'는 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당시 손봉호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중립이었고, 윤석열 전 팀장을 중징계하자는 주장은 찬반이 3대 3으로 갈렸다"고 했다. 외부인사가 중심인 감찰위는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 검찰총장에게 권고안을 전달한다. 검찰총장은 그 수용 여부를 정한 뒤 수용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는데 총장은 감찰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해왔다.
감찰위는 결론 못 냈는데... 검찰, '윤석열 중징계' 강행
▲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김훈 감찰 1과장 직무대행김훈 대검찰청 감찰 1과장 직무대행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발표 후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그런데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하나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노컷뉴스> 13일 '윤석열 경징계' 결론, 검찰 수뇌부가 틀었다'를 통해 감찰위원 6명이 3시간 넘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손봉호 위원장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징계가 적정하다"며 중재안을 내놨다고 당시 상황을 보도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의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준호 감찰본부장이) '감찰본부에 맡겨달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이준호 본부장이 '2주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는 안 했지만, (감찰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검찰이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며 회의를 서둘러 마쳤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3일 만에 '윤석열 전 팀장 정직, 박형철 전 부팀장 감봉'이란 징계안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관련 기사 : '수사팀만 징계' 불난 집에 부채질한 대검 감찰).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조영곤 지검장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부분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준호 본부장이 8일 '2주 후에 다시 회의를 하자'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감찰본부에 맡겨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녹음한 내용과 그 녹취록까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위 결론은 '윤석열 전 팀장 중징계'였다는 검찰의 기존 설명도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감찰위원들이 윤 전 팀장 중징계 여부를 두고 찬반이 3대 3으로 갈렸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11일 감찰결과 발표 당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당시 감찰위가 다수 의견으로 수사팀 징계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13일 낸 보도자료에서도 "감찰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는데,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해선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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