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전교조 설립 취소, 법원은 효력 정지
1심 전까지 합법 노조 유지한 전교조 "교육·노동장관 사퇴" 요구
▲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문. ⓒ 윤근혁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설립을 취소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6개월 안팎으로 예상되는 1심 판결 전까지 합법 노조로서 활동하게 됐다.
전교조 "사법부 철퇴", 고용노동부는 긴급 대책회의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오전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전교조의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1심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현 정부의 노동탄압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면서 환영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설립 취소가 계속되는 경우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점 ▲교육 활동을 할 수 없는 점 등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이 없으므로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는 "(해고자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한)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이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미뤘다. 그러면서 "(해직자 조합원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교원노조에 대하여 일반 노조법을 달리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명령 미이행으로 법외노조 효과? 단정할 수 없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전교조 쪽 대리인으로 나선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설립 취소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설립 취소 행위의 위법성을 내세운 우리 논리에 대해 재판부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점에 주목한다"고 평가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 통보가 사법부의 철퇴를 맞았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기로 한 98년 노사정 합의사항을 준수해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알려진 직후 고용노동부는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노동부 관계자는 "회의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대책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의 첫 심리는 오는 12월 24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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