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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에 경남교육청 "다시 이전으로"

지원 중단 및 전임자 복귀 통보, 없던 일로... 경남진보연합 등 "법원 결정 환영"

등록|2013.11.13 15:48 수정|2013.11.13 16:05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경남도교육청이 전교조 경남지부에 대해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설립취소통보를 하자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8일 전교조 경남지부에 사무실 임대료(보증금 3억, 월 80만원)와 보조금(4000만원) 지원 중단, 전임자(4명) 복귀를 11월 23일까지 완료할 것을 통보했다.

▲ 전교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25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또 경남도는 전교조 경남지부와 체결했던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을 통보했었다. 그런데 이날 법원에서 가처분신청 결정이 나오면서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 설립취소통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다.

이날 경남도교육청 담당자는 전교조 경남지부에 구두로 이같이 통보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박시동 사무처장은 "법원 결정 뒤 경남도교육청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했다"고 전했다.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법원 결정 환영 논평'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전교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진보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집행정지 결정은 사필귀정이다"며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해직교사 8명을 노조에서 배제할 것을 빌미로 한 '6만 조합원의 법외노조화 시도'는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노조파괴 공작"이라며 "참교육을 말살하며, 교단에서 친일․독재 미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교육"이라고 밝혔다.

경남진보연합은 "국제 사회에서도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많은 국민들도 전교조 법외노조에 반대를 표명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번 판결을 따라 참교육을 지키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전교조 탄압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보아 정부의 위법적인 행정처분은 결국 전교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이는 정권차원의 전교조를 와해작전이었음이 들어난 것"이라며 "박근혜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민기본권 침해 등 유신독재로 회귀가 도를 넘어 서고 있고 국민들의 민심도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본부는 "정권을 위한 사냥개로 전락해 노동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깊이 반성하고 전교조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증을 교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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