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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은 기업살인... 원청업체 책임 물어야"

민주노총 경남본부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촉구

등록|2013.11.18 13:50 수정|2013.11.18 14:37
"산재 사망은 기업 살인이다. '산재사망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도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노동자들의 죽음이야 어떻든 대기업이나 원청사업주들은 자신들의 부와 생산품에만 모든 열정을 쏟는다"며 "영세중소·하청업체에 물량을 주는 원청 사업주는 제대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모든 위험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망은 기업 살인이다"며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민주노총 본부는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산재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의 80%가 영세·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다단계 하도급으로 건설노동자 600명이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삼성 불산 누출사고, 여수 대림산단 폭발사고, 충남 당진 현대제철 사고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는데, 대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수 천 건이나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그러나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사고 이후 사업주가 발은 벌금은 1명당 50만 원에 불과했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반복적인 산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본부는 "재벌과 원청 대기업은 단순히 제조공정이나 생산을 외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기업의 책임을 외주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들은 산재예방 비용도 줄이고, 산재사망 처벌도 피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 산재 은폐로 고발당한 현대중공업도 2008년 615억이던 산재보험료가 외주하청 가속화된 2012년 305억으로 줄었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300억이 넘는 추가 이익을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단죄하는 것,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만이 이 죽음의 행진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9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산재사망처벌강화 특별법'과 '하청 산재의 원청 책임강화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을 제·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망은 기업 살인이다"며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망은 기업 살인이다"며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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