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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경호팀이 산악훈련했다? "그들은 등산객처럼 지쳐있었다"

[내란음모 5차 공판] 무기 탈취·기간시설 파괴 실현 가능성 공방

등록|2013.11.19 17:06 수정|2013.11.19 18:02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사건 5차 공판(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 김정운 부장판사)에서 이른바 '이석기 경호팀'이 전쟁 상황을 가정해 산악훈련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설악산 국립공원 관계자가 "훈련받은 전문요원처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지쳐 있었다"고 말했다.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의 증인으로 나온 유아무개 설악산 국립공원 장수대분소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유씨는 지난 4월 6일 입산 통제를 어기고 설악산 대승령에서 한계령으로 이어지는 설악산 서북능선 약 12.2㎞을 등반한 CNC그룹의 직원 8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CNC그룹은 이석기 의원이 지난 2005년 설립해 지난해 2월까지 대표로 있던 선거 홍보 대행사다.

"일반 등산객들과 다른 점 없었다... 조직적 훈련 느낌 없어"

유씨는 "4월 초지만 설악산은 한겨울과 같이 바람이 심하게 불고 밖에서 5분도 못 서 있을 정도로 춥다"며 "20명 전후로 보이는 사람들은 바람막이 자켓이나 비옷을 입고 있었고 대부분 개인용 매트를 배낭 위에 달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이 등산한 코스는 설악산에서도 험준한 지역"이라며 "성인 남성 기준으로 8~9시간 코스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근무하면서 그렇게 많은 이들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입산 통제 기간을 몰랐냐고 했더니 '알고 있었다', '몰래 돌아서 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 산악회라면 통제 기간인 것을 대부분 알고 있어서 어느 산악회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었다"며 "적발을 위해서 기다리는 10분 동안 사장님 호칭을 써 직장인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등산객들과 비교해도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산 위에서 조직적인 훈련을 했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필성 변호사가 "훈련받은 전문요원처럼 보였나", "특별해 보였나"라고 질문하자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지쳐 있었다"며 "내가 갔어도 지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 "사제 총으로 무장봉기 못해도 무기고 탈취는 가능"

검찰은 앞서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를 불러 녹취록에 나온 총기 제작, 무기 탈취 등 내란음모 혐의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추궁했다. 검찰이 사제 총기의 위험성을 묻자 신 대표는 "철공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살상용 총을 만들 수 있다"며 "총으로 무장봉기를 할 수는 없지만 무기고를 탈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국가기간 시설 파괴와 관련해서 그는 "RO 모임 참석자 중에 민주노총 분들도 있던데 불행하게도 그런 분들이 석유공사의 직원일 수도 있고 공사의 안전 요원을 포섭할 수 있다"며 "실제 물리적인 타격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석기 의원이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ey-Resolve)와 독수리 연습,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 자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해당 상임위 의원이라면 필요하겠지만 무기 구입 자료 요구는 부적절하다"며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자기 소관부서가 아닌데 안보와 관련된 무기 도입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진보당이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한 이유가 있지 않냐"며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배치 못 받았다, 진보당 의원은 (내란음모)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국회의원이 한반도 평화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석유공사·철도공사 관계자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

한편, 이날 공판에서 김종경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장과 전영봉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검찰 측에 공문을 보내 이들의 신문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날 비공개된 한국전력 관계자 사유와 동일한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녹취록에 나온 국가기간 시설 파괴의 위험성을 신문할 예정이었다.

이에 재판장인 김정운 부장판사는 "철도와 석유는 국가기간 산업이라 할 수 있다"며 "관련 증언 공개가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를 해할 수 있으므로 법원조직법 제57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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