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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추행 사건' 지적에 "교육한다고 되는 일 아냐"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류경민 시의원 지적... 예방교육 부실 비판

등록|2013.11.21 15:42 수정|2013.11.21 16:55

▲ 20일 오전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류경민 의원(사진 왼쪽)이 'A 공무원의 할머니 성추행' 사실을 지적하며 울산시의 성폭력과 성희롱 근절 의지가 약하다고 질타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이 70대 여성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해 기소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21일 오전 열린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류경민 의원은 "입에 담기조차 싫은 사건"이라며 "울산시가 성폭력과 성희롱 근절 의지가 있다면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교육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본인의 인성에 달린 문제"라고 답해 성희롱 예방교육 문제를 두고 여성 시의원과 공직사회 간의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류경민 시의원(통합진보당)은 울산여성회 회장 출신으로 그동안 울산지역 아동여성폭력예방조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조례, 성평등조례 등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진보당 해산 청구에 항의에 삭발을 하고 감사를 벌인 류 의원은 "지난 5월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70대 할머니를 데려주겠다고 태워 성추행해 기소됐다"며 "울산시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현재 직원이 288명 있으며 동영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며 "이 같은 일은 교육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본인의 인성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성희롱 예방교육 부실" vs "본인 인성에 달린 문제"

그러자 류 의원은 "동영상 교육만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성폭력 근절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본인의 인성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인이라 이런 일이 있었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류경민 시의원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71세 여성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했다. A씨는 내리게 해달라는 여성의 요구를 묵살한 채 차를 달렸고, 결국 여성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머리 등을 다쳐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제추행치상,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9월 울산지법은 감금혐의만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음주와 알코올성 기억상실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일"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그 후의 정신적 충격 또한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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