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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장 "전교조 제소... '법 조항 폐지' 나올 것"

CBS라디오와 인터뷰... EI는 "유네스코, OECD와 공동 대응" 천명

등록|2013.11.22 13:49 수정|2013.11.22 13:49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전교조에 대한 '결사의 자유' 침해 제소 사건을 다룰 '결사의 자유국' 국장이 "해고자가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한 (한국의) 법 조항 폐지를 (ILO가) 요청한 데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상 한국 정부의 패소를 예견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22일 오전 카렌 커티스 국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통화에서 '전교조 제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패소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 "해고 노동자를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의) 법조항 자체에 대해서 (ILO는) 이미 폐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던 바가 있다"면서 "따라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과정에서 이 조항이 근거로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커티스 국장은 한국 법원에 대해서도 "현재 전교조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덕분에 아직까지는 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최종결정을 내릴 때도 결사의 자유를 명심하고 최종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부탁했다.

전교조는 올해 11월 안에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설립 취소에 대해 ILO에 공식 제소할 예정이다.

▲ 호프굿 EI회장의 한국 방문 소식을 전한 22일 EI 공식 사이트의 글. ⓒ 윤근혁


한편, 세계 172 개국 401개 교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EI(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이날 자신의 공식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한국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국제노조의 권리기준을 지속해 위반하는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유네스코,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프굿 회장의 한국 방문 소식을 다룬 이 기사에서 EI는 또 한국 정부를 겨냥해 "국제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한국이 개최하려는 교육 컨퍼런스 행사 등 이벤트를 중지하고 (한국 정부의) 참가도 막을 것"이라는 호프굿 회장의 발언을 전했다(관련 기사 : "OECD 교직정상회의에 한국정부 못 오게 할 예정").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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