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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문화예술단체 사무실 압수수색

민족춤패 '출' 사무실과 단원 자택 등서... "'통일'만 있어도 모조리 압수"

등록|2013.11.26 09:03 수정|2013.11.26 13:10

▲ 국가정보원이 26일 오전 9시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민족춤패 '출'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압수수색 하고 있다. ⓒ 유성애


[기사수정 : 26일 오후 1시 10분]

26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진보적인 문화예술단체의 사무실과 단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국진보연대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서교동에 있는 민족춤패 '출'의 사무실과 전식렬 대표(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이아무개 단장, 구아무개 전 단원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구 전 단원이 소속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새시대예술연합'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전 대표는 국정원에 연행됐다.

지난 1999년 창단한 민족춤패 '출'은 전 대표를 비롯해 현재 8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집회 등 각종 노동현장에서 문화공연으로 연대활동을 벌여왔다. 또 무용교육을 비롯해 매년 정기적으로 전통창작무용 공연을 해왔다. 

한국진보연대 측은 "춤패 출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한 단체이다,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는 말이 안 된다"며 "북과 관련된 행사는 모두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뤄졌다, 종교계까지 나서서 정권을 압박하니까 국정원이 국면전환용으로 문화예술단체 공안탄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춤패 '출' 관계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우리 활동이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에 걸릴 만 한 게 없다, 전 대표가 사업차 일본을 자주 갔는데 국정원도 대표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며 "현재 사무실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통일'이나 '8·15', '6·15'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기만 해도 모조리 다 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표의 가택을 비롯해 단원 가택 3곳, 사무실 2곳 등 총 5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중이다, 자세한 혐의 내용을 지금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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