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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제보자 "국정원에서 당구장 알바비 받았다"

[내란음모 9차 공판]국정원이 지급한 실비는 얼마?... 검-변 증거효력 논쟁 계속

등록|2013.11.26 20:54 수정|2013.11.26 20:54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 이아무개씨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실비(실제비용)와 관련해 "밥값, 기름값 명목으로 실비를 받았다, 당구장을 비워야 했기 때문에 알바비 정도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이씨가 거액의 매수를 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그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실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2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계속된 내란음모 사건 9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이씨에게 "국정원에 신고를 한 것은 국정원으로부터 압박을 받았거나, 경제적 곤궁함을 벗어나기 위해 커다란 대가를 받았기 때문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씨는 장인어른의 투병과 아파트 분양비용과 당구장 매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는 "제가 공부했다는 주체사상에서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말을 전하겠다"며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명이 짧아서 못산다.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술과 도박에 빠진 매수된 프락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학교 선배인 국정원 수사관 문아무개씨와 처음 접촉한 이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때마다 일정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선배가 나를 많이 도와줬다, 손님이 나가면 당구대를 닦아주기도 했다"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선배가 명절을 앞두고 사과 한 박스를 주러 (집에) 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씨는 이씨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법정에 나와 "이씨에게 지급한 돈이 "한 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기가 그랬고, 2010년 말이나 2011년이 돼서 고생했다고 돈 받으라 했는데 이씨가 사양했다"며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2011년 중반에는 국가기관에 협조해주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지급한다고 해, 그때부터 공개수사로 전환되기까지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씨는 "녹음기를 주고 받을 때나 식당에서 만날 때 돈을 줬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지급한 총액에 대해서는 "일하면서 총액을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답을 피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국가 예산이라면 반드시 집행 내역을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 진술을 통해 보면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두 차례씩 최소 100차례 이상 만난 것으로 나타나, 국정원이 이씨에게 지급한 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제보자 증인신문 마무리... "돌아보는 계기 됐으면 좋겠다"

제보자 이씨의 마지막 법정진술이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측은 합정동 모임 녹취록 등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과 녹취파일의 증거효력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

변호인단은 이씨가 국정원 최초 제보 당시 제출한 소위 RO(Revolution Organization, 혁명조직)의 학습자료와 관련해 집중질의 했다. 당초 이씨는 2009년 11월 이상호 피고인에게 요청해 받은 학습자료 USB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놓은 것을 잊고 있다가 이듬해 10월 다시 찾아 국정원 수사관 문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제보자가 USB를 잃어버렸다는 시기인 2010년 8월 5일 오후 2시부터 40분에 걸쳐 문서의 암호가 풀렸는데 이것은 누가 풀었나"라며 "국정원이 이 USB를 확보해서 증인을 압박해 제보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씨가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강압에 의한 증거수집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씨는 "절대 아니다. 소설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다시 찾은 시기를 10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8월에 내가 한 번 열어본 뒤 10월쯤 문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공개수사 이전인 2010년 말 경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공개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이 조서는 적어도 2010년 이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수 있는 서류"라며 검찰에 협조를 요구했다. 검찰은 "취지는 알겠지만 공판에서 진술 조서 내용과 관련해 증언을 한 이상 내용이 적절히 처리된 것 같다"며 "필요 여부는 의문이지만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검찰은 진술조서 내용이 증인 진술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들어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국정원 수사관이 질문 초안을 작성했느냐"고 묻자 이씨는 "질문을 출력해 와 질문 내용을 수정하면서 진행했다"고 답했다. 또 이씨는 "국정원 수사관에게 답변한 것대로 출력해서 서명한 것이 맞다"며 "(녹음 파일 중) 잡담은 넘어가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빠르게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씨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진술조서 2'와 '진술조서 4'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 내에 써져 사전 작성 의혹이 있는 만큼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여부는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씨는 현재 거주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신변보호를 위해 국정원이 마련한 임시거처에서 지내고 있다. 가족들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 증언을 마무리하면서 "저를 통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당당한 생활인으로 생활하기를 기대한다"며 "더불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념 남남 갈등이 해소되고 웅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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