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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수 뇌물수수 혐의 사전구속영장

이석화 군수, 외국체험마을 관련 5000만 원 수수 혐의

등록|2013.11.27 16:05 수정|2013.11.27 16:05
이석화 청양군수가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청양경찰서(서장 유재성)는 27일,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이석화 청양군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군수가 지난 2011년 12월 말경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 관련 담당 계장인 6급 공무원 A씨를 통해 뇌물을 건네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중 영상사격장 설치 관련 장비 납품업자로부터 1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7급 공무원 B씨를 구속하고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을 절취한 6급 공무원 A씨를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이 군수는 내달 2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와 관련 충남참여자치연대와 청양시민연대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공사는 김시환 전 청양군수가 즉흥적으로 추진, 현 군수에 의해 140억 가까운 예산이 투여됐다"며 "시설은 허접하고 우스꽝스럽게까지 비친다"고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시환 당시 군수가 임기를 하루 앞두고 토목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49억 원)했다"며 "전 현직 군수의 비상식적 결정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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