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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일몰제 폐지해야" 오랜만에 보·혁 한목소리

전교조와 한국교총 의견합치 "교육감·교육의원, 교육경력 있어야"

등록|2013.11.28 17:14 수정|2013.11.28 17:14

▲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법안 비교. ⓒ 김용일


여야의원들은 물론 전교조·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도 '교육의원 선거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만 유지하는 것으로 못 박은 이른바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 법에 대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도종환 의원(민주당)과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이 공동으로 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다.

교육계에서는 국회가 2010년 통과시킨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해 '졸속 입법 때문에 시도 교육의원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됐다'면서 비판해왔다.

이날 '2014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란 발제에서 김용일 교수(한국해양대)는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 3개를 살펴보니, 개정안 모두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들은 유성엽(민주당), 박인숙(새누리당), 도종환(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 폐지 ▲ 시도 교육위원회 존치 ▲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규정한 교육의원 후보자격 유지 등에서 같은 조항을 내놓았다.

김용일 교수는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는 2010년 2월 법률을 개정할 때 시간에 쫓기는 가운데 아주 '손 쉬운 선택'에 이르게 된 우연의 산물일 뿐"이라면서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에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전교조의 김학한 정책기획국장과 한국교총의 김동석 정책본부장, 김정명신 서울시의원,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모두 찬성했다.

"올해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모두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입장"

하지만 교육의원, 교육감의 자격 요건으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김용일 교수와 김정명신 서울시의원은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교육경력 요건의 폐지를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물론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과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의원과 도종환 의원도 교육경력 유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토론회 모습. ⓒ 서윤수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교육전문성은 상당기간의 교육실천을 통하여 학교운영에 대해 깊이 있는 안목을 갖춘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면서 "교육전문성을 담보할 교육경력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우리나라 사회 여론도 교육감 후보와 교육의원의 5년 교육경력 자격요건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면서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교육감에 대해 교육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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