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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뒤 환자 36명 사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노조 "건강권 침해" vs. 경남도 "자연 사망 부분"

등록|2013.11.29 15:27 수정|2013.11.29 15:27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던 환자 36명이 사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부당하게 강제퇴원당한 환자들의 인권·건강권 침해"라 주장했지만,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사망비율보다 낮다"고 밝혔다.

29일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발표 후 환자 3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한 10월 8일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을 발표한 2월 26일 당시 입원환자 203명 중 36명이 사망했고, 167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경남도는 폐업.해산한 진주의료원 바깥 둘레에 펜스를 설치한 뒤 거기에 '도정홍보물'을 설치해 놓았고, 그 앞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에서 부착해 놓은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윤성효


사망환자 36명 중 13명은 진주의료원에서 사망했고, 23명은 강제전원·퇴원당한 뒤 사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입원환자(203명) 중 진주의료원에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190명 중 다른 병원으로 강제전원된 환자는 103명이고 나머지는 강제퇴원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0월 8일 현재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103명 가운데 61명은 지금도 입원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환자와 보호자는 다른 병원으로 반강제적으로 전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인권침해가 인정되고,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던 적이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당하게 강제퇴원당한 환자들의 인권침해와 건강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는 사망환자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관계자는 "2012년 한 해만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 가운데 255명이 사망했는데, 월별로 10~30명 정도였다"며 "36명 사망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이 없고, 폐업방침으로 인해 치료를 못 받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며, 자연 사망이라 본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해산 절차를 마무리 짓고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재개원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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