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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자금융자 사업이 성인지 예산?

국회 예산처, 성인지 예산 부적정 사업 지적... 목적도 없이 밀어넣기 배분

등록|2013.12.04 18:16 수정|2013.12.04 18:16

▲ 주요 기관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현황 ⓒ 이정민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성인지 예산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11조214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0%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각 부처별 부적절한 예산 편성도 발견돼 예산 배분의 합리적인 제도화가 시급해 보인다.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budget)는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편성한다. 즉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2014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가 가장 많은 53개로서 전체 대상사업의 15.6%를 차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45개, 보건복지부 30개, 문화체육관광부 24개, 농림축산식품부 22개로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규모로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11조2149억 원으로 전체 성인지 예산안의 50%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청 4조1668억 원, 고용노동부 2조4654억 원, 국토교통부 1조962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중소기업청 성인지 예산은 많은데, 제대로 편성했나

각 부처별 부적절한 성인지 예산 사업을 보면 먼저 법무부의 '법질서바로세우기 및 법교육 활동-법교육연수 및 체험프로그램'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국민들이 받으면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굳이 여성참여자를 특히 증가시켜야 할 당위성이 없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과 '우수학생 국가장학 제도'는 성적 요건에 따라 하는 선발 지원하면 되는 것으로 성별에 관계없는 사업으로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동반자(ODA) 사업'도 사업대상자 선발 과정에 정부의 개입여지가 적으므로 성인지적 접근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의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사업'은 객관적인 공개경쟁으로 선발되고 있으므로 성인지적 접근에 한계가 있다. 경찰청의 '성폭력피해아동전문가 참여제도'는 피해여성 뿐만 아니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보호를 확대하는 것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부적절했다.

중소기업청은 '투융자복합금융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소상공인지원', '창업기업자금',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 사업 등 다수가 성인지 예산 부적절 사업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임대',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사업, 해양수산부의 '해양체험프로그램',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조기재취업수당'사업, 국토교통부의 '화도-양평고속도로건설'사업 등이 성인지 사업 부적절 대상으로 지적됐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16조 제5호 "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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