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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채동욱 혼외자 정보 불법 열람"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로 확인돼... 하지만 '윗선 개입'은 없다?

등록|2013.12.04 16:12 수정|2013.12.04 18:26
[기사 보강 : 오후 4시 57분]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관련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의혹을 받는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3일 구청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4일 총무비서관실 소속의 조아무개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고 있는 채아무개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물어 조 행정관을 직위 해제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 따르면, 조 행정관의 '채군 인적사항 불법 열람 의혹'을 조사해온 민정수석실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조 국장이 불법으로 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현 수석은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등을 부탁한 경위와 관련해 "조 행정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는 모 중앙부처 공무원 김아무개씨로부터 요청받고 알고 지내던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석은 "이렇게 조 행정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오늘 조 행정관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라며 "앞으로도 검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윗선 개입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이정현 수석은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김아무개씨가 이와 같이 부탁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은 검찰수사에서 밝힐 성질의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이정현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행위"

- 김아무개씨 신원 확인했나?
"그 부분은 이제부터 검찰이 (확인)할 사안이다. 청와대가 따로 하지는 않겠다."

- 김아무개씨가 누군지 언급했나 안했나? 했지만 청와대가 밝힐 사안이 아니다?
"어떻게 서로 알게 됐고, (채군의 개인정보를) 요청했는가 하는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하게 되면 다 밝혀질 것이다. 그 이상 밝히지 않겠다. 자체 공직기강팀에서 감찰한 결과만 말씀드린 것이다."

- 조 행정관 진술만 있나. 아니면 다른 것도 있나?
"조 행정관의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검찰에서 밝힐 것이다."

- 조 행정관이 처음에 부인했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청와대에서 그것을) 변명해주거나 해명해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검찰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자체조사결과 지금까지 일부에서 가지고 있던 (청와대 윗선 개입 등의) 의혹은 없고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였다. (검찰수사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증거가 확인되기 시작하면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밝혀질 것이다."

- 김아무개씨도 공무원인데 조사해야 하지 않나?
"일단 청와대에서 할 것은 했고, 나머지는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

- 김아무개씨와 조 행정관의 관계는?
"관계나 이번 사건 진행 과정은 검찰에서 밝히게 될 것이다."

- 현 정부 청와대 인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부분은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것인가?
"여러 가지로 확인했고, 그 결과가 그렇다."

- 이 사건과 관련해 VIP(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나?
"그 부분은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그 어떤 사안에도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

- 김아무개씨는 별도 조사하지 않고 검찰조사에 맡기나?
"청와대 소속 인사를 감찰한 내용만 제가 밝힌다."

-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도 조사했나?
"밝힌 내용을 보면 다 이해하리라고 본다."

-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다 확보했나?
"검찰에서 밝힐 것이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단순한 진술에 의한 조사결과가 아니다."

- 청와대에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은 없나?
"따로 없다."

- 부탁한 사람이 누군지 중요한데 어느 부처 소속인지 밝혀도 되는 것 아닌가?
"검찰에서 수사로 밝힐 것이다. 청와대 인사로부터 부탁받은 것이 아니다. 청와대와 연관 시키는 것은 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안행부(안전행정부) 공무원으로부터 부탁받았다. 그 부분을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 받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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