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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전국 최초 '방사능 안전 식재료 조례' 제정

관리와 검역 제도적 지원... '식품방사능안전관리지원센터'도 설치

등록|2013.12.05 18:16 수정|2013.12.05 19:07

▲ 울산 북구청의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이 지역 약수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즐거워 하고 있다. 북구에서는 다시 전국 최초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이 관리와 검역을 엄격하게 책임지는 조례를 제정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 박석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울산 북구에서 행정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급식을 책임지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바다 앞에서 잡힌 일부 생선의 방사성 세슘 검출량이 최근 5년 평균 농도보다 최고 70배까지 높아 월성과 고리와 인접한 울산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방사능 식품 검사, 대형마트는 '뛰고' 행정은 '기고' >)

울산 북구의회는 5일, 강진희 의원(통합진보당)이 지난 2일 발의한 '울산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북구청은 오는 23일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울산 북구는 지자체장의 의지로 상급단체인 울산시의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전국 최저수준임에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방사능 안전 조례, 선언적 수준 넘어 행정이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해


울산 북구청은 진보성향 윤종오 구청장이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당선한 뒤 첫 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 학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0원'이 됐고, 급식의 질이 좋아진 전국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1420원짜리 점심, 이렇게 바뀌었어요 )

북구청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는 타 시도의 선언적 수준의 조례를 넘어서 행정이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학교 급식 및 영유아 급식과 관련해, 방사능에 대해 안정성이 확인된 것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북구청)이 관리와 검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조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와 전국 최초의 '식품방사능안전관리지원센터'를 북구에 둔다는 것이다.

식품방사능안전급식관리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와 조사, 검역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진희 구의원은 "현재의 방사능 검역체계가 조업 후 유통 이력이 불투명한 조건이라 최종 판매 단계에서 샘플 검사에 머무를 뿐"이라며 "이 때문에 조업이나 유통과 연관 지어 관리하지 못하는 답답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 설치되는 식품방사능안전관리지원센터도 주목받고 있다. 센터는 학교급식에 오를 식자재의 검역과 관리 계획 등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책임 있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단순 샘플시료로 검사하는 현재의 방역 방식과 달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와 검역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와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전반을 책임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방사능안전관리지원센터 운영을 겸하도록 했고 관련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 북구청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검역을 명시한 첫 조례"라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급식뿐 아니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식재료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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