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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 전면보류

등록|2013.12.09 19:15 수정|2013.12.09 19:15
광주 남구청이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샀던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개정작업을 9일 전면 보류했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9일 남구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해 온 지난 몇 달 동안 재래시장 상인회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있어 왔고, 주민여론이 양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개정 전면 보류의 이유를 설명했다.

남구청은 3월 청사 이전 후 새 청사의 임대사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유치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남구청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만든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개정을 시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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