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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14년 공무원 공채시험 계획 공지

[헌법 이야기] 나이에 따른 차별금지

등록|2013.12.10 18:13 수정|2013.12.10 18:13
지난 9일 경찰청은 2014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공지했다. 경찰청은 간부후보생(경위)은 50명, 순경 공채는 5162명, 특채 공채는 1398명을 공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년도 공채 기준으로는 연령제한은 18세 이상~4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응시연령이 연장된다.

현재 공무원 시험은 나이제한을 폐지했다. 안전행정부는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을 없앤 2009년엔 2538명에 불과하던 40~50대 시험 응시자 수가 2013년도엔 798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당시 공무원 공채에서 나이제한을 없앤 이유는 "개인의 능력을 실제로 판단해보지도 않은 채 합리적 근거도 없는 나이제한으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이 가진 국민의 인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라는 인식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2012년도까지만 해도 경찰공무원의 응시 연령은 30세 이하였다. 30대는 경찰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청은 응시 연령을 제한한 이유로 "치안현장에서 범인 검거과 추격, 시위진압 등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특성상 젊고 신체적·체력적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필요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2012년 5월, 헌법재판소는 경찰공무원임용령에서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에 관한 결정(2010헌마278)을 내렸다. 먼저 사례를 보자.

홍길동은 1977년 12월 출생자이다. 그는 31세에 해당하는 2009. 1. 1.부터는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경찰공무원임용령에서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부분이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홍길동의 손을 들어준 까닭은, 획일적으로 30세까지는 순경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30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는 나이 제한이 40세로 늘어났다. 2014년도에도 30대 경찰 수험생들의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고령자 취업 확대를 위해 5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연령 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는 50대도 청원경찰에 응시할 수 있다.

나이에 의한 차별은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조건에 따른 차별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단순하게 나이에 의한 인권의 제한은 그 타당성이 감소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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