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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공무원 아니어도 볼 수 있다

[헌법 이야기] 2010년 헌재 결정으로 올해부터 일반인 응시 허용

등록|2013.12.11 18:08 수정|2013.12.11 18:08
11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제1회 행정사 시험 합격자 명단을 확정하고 공고했다.

작년까지는 행정사 시험은 일정기간 공무원 경력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마910)으로 올해부터는 일반인의 응시가 허용됐다.

당시 사례를 보면,

홍길동은 행정사가 되고자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2007년 6월 경 관련 정부부처에 문의한 결과 '행정사는 현재까지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부여를 통하여 배출되어 왔고,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실시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 이에 홍길동은 "행정사법 시행령이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는 길을 막고 있다"면서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홍길동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홍길동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행정사법은 모든 국민에게 행정사 자격의 문호를 공평하게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법이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행정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한 특정 직업 또는 직종의 독점을 배제하고 자유경쟁을 통한 개성신장의 수단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런데도 시·도지사가 행정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행정사법에 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행정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박탈하고 행정사업을 일정 경력 공무원 경력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제2차 행정사 시험은 1차과목 시험은 6월 21일(토), 2차과목 시험은 10월 11일(토)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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