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윤정수, 법원서 개인파산 선고 받았다

파산관재인 선임, 재산상태 조사 거쳐 부채 탕감 수준 결정

등록|2013.12.12 10:19 수정|2013.12.12 10:19

▲ 개그맨 윤정수 ⓒ SBS


개그맨 윤정수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윤정수에게 파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윤정수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서 재산상태 등을 조사해, 부채 탕감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 실패와 빚보증으로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진 윤정수는 지난 9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