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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취소 판결난 전교조 교사에게 재징계... 왜?

울산지역 교사 4명에게 견책 조치... 전교조 울산지부 "바로잡겠다"

등록|2013.12.12 17:36 수정|2013.12.12 19:37

▲ 2012년 10월 24일 울산지법이 지난 2009년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한 해임 및 정직 취소 판결을 내린 직후 전교조 울산지부와 시민사회, 민주노총이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이 다시 이들 교사에 대해 재징계를 내리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 박석철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은 교사들에게 교육청이 다시 재징계를 내렸다.

울산시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과 강북교육지원청은 정직 1개월을 받은 뒤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박현옥·도상열 교사에 대해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견책'을 결정했다.

앞서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에도 2009년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올해 7월 1일 자로 복직한 당시 전교조 울산지부장 장인권 교사와 전교조 본부 정책실장 동훈찬 교사에 대해 견책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네 명의 교사에게 모두 재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특히 10일 재징계를 받은 두 교사에 대해 법원은 행정소송 당시 "시국선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증거가 없고 단순 참가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단순 참가자에 대한 재징계는 하지 않기도 했다.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재징계 배경을 두고 의문이 나오고 있다.

시국선언 단순 참가 전교조 교사 재징계, 이유는?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 교사들은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교사시국선언을 했다. 이 교사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있자 그해 7월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했다.

그러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지시했다. 울산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은 61명의 교사를 해임 또는 정직 처분했는데, 당시 울산에서는 두 교사가 해임, 두 교사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24일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주심 홍성주 판사)는 "2009년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같은 사유로 정직 처분된 당시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인 도상열, 박현옥 교사에 대해서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관련기사: 울산지법, 시국선언교사 '정직·해임' 취소 판결).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올해 7월 1일 복직한 두 교사에 대해 지난 9월 재징계를 내렸다. 이어 지난 10일에도 정직을 받았던 두 교사에 대해서도 재징계를 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4명의 교사 모두에게 다시 재징계를 내렸다.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의 경우 광역시교육청에서, 경징계는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지만 광역시교육감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또한 견책은 해임과 정직해 비해 수위가 낮지만 해당 교사들에게는 6개월간 승진을 할 수 없는 등의 징계 불이익이 따라 붙는다.

전교조 울산지부 "부당 징계 바로잡을 것"

울산시교육청은 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유일하게 시국선언 단순 가담 교사에게도 중징계를 내린 것일까. 그 이유는 전교조 탄압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국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24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통보한 뒤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 교육청들은 발빠르게 '전임자 학교복귀 통보'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교육청도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 세 명에게 '전임자 허가 취소'를 통보한 것.

특히 울산시교육청은 '단체교섭 잠정중단'과 아울러 지난 10월 30일 "전교조 울산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전세금 2억4000만 원과 올해 집기류 등 물품비 1600만 원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 권정오 지부장은 12일 "행정소송 결과에도 교육청이 재징계를 감행한 것은 두 교사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전교조 울산지부는 향후 소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강남교육지원청은 "비록 해당 교사가 행정소송에서 이겼지만 법원이 징계가 과하다고 한 것이지 잘못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이 소송은 중징계에서 교육청이 패한 것으로, 이번에 울산시교육청에서 경징계하라는 요구가 내려와 재징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작성한 글에 한 해 중복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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