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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혐의 소명 정도, 연령, 병력 고려"

등록|2013.12.19 00:54 수정|2013.12.19 00:54
 (서울=김계연 기자) 효성그룹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석래(78)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전날 오전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천억원대의 차명재산을 운용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천억원이 넘는다.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천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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