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경찰, '박근혜 아웃' 펼침막 200개 수사

19일 새벽 창원시내에 걸린 현수막 철거 ...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여부 조사

등록|2013.12.20 12:12 수정|2013.12.20 12:15

▲ 19일 새벽 창원시대 곳곳에 '박근혜 아웃'이라는 내용의 펼침막 200여개가 게시되었는데, 창원시 구청이 불법광고물이라며 이날 아침 철거했다. ⓒ 오마이뉴스 독자 제공


대통령 선거 1년을 맞아 창원시내에 '박근혜 아웃(OUT)' 펼침막이 대량으로 내걸리자, 경찰이 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창원중부·서부경찰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과태료 대상도 되지만, 처벌할 수도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진보단체는 지난 19일 새벽 창원시내 곳곳에 '박근혜 아웃' 펼침막을 내걸었는데, 그 숫자가 200여개에 이른다. 펼침막은 "대통령 관권부정선거 1년,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OUT"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창원시 성산·의창구청과 읍,면,동사무소는 이날 아침 출근시간 무렵 펼침막을 철거했고, 현재 한 개도 남아 있지 않다.

창원시 의창구청 관계자는 "어제 새벽 시내에 내걸린 펼침막은 허가를 받지 않아서 불법시설물로 철거했다"며 "펼침막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데, 현재는 철거만 한 상태이고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