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 소속 노동자, 파업 후 첫 구속

22일 오후 11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등록|2013.12.23 09:29 수정|2013.12.23 09:29

▲ 지난 21일 오후 철도민영화 반대와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촛불문화제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렸다. ⓒ 조정훈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수배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지 못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 영주본부 소속 조합원이 파업으로 인해 처음으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종길 판사는 지난 19일 체포된 윤아무개(47)씨를 상대로 영장실질검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22일 윤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검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으며 오후 11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윤씨는 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으로 지난 9일부터 검거된 19일까지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과 함께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불법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파업 11일째인 지난 19일 오후 영주시 단산면 동료 노조원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은 20일 오후 11시 20분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영주지역본부에는 윤씨 이외에 김아무개(50)씨 등 2명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