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뇌물 받고 택지분양 대상자 명단 유출 공무원 입건

G개발 공사 간부- 부동산 업자, 뇌물 수뢰 및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

등록|2013.12.24 17:15 수정|2013.12.24 17:19

▲ 자료사진 ⓒ 안동시청


경북 안동경찰서는 뇌물을 받고 경북 신도청 택지분양 대상자 명단을 불법 유출한 G개발공사 간부 A(56세)씨와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 업자 B(48세)씨를 뇌물 수뢰 및 공여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입건했다.

G개발공사 간부 A씨는 지난해 10월 부동산업자 B씨로부터 신도청 택지분양 대상자 명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여 받은 후 부동산업자 B씨에게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올해 3월 B씨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동산업자 B씨는 분양권 불법 거래(일명 '딱지거래')를 위해 A씨로부터 신도청 택지분양 대상자 명단을 건네받고 위 차량을 제공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이번 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북제일신문에도 게재대되어 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