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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혐의없음 처분"

소속사 측, 지난해 12월 시민 고소 건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밝혀

등록|2013.12.24 14:06 수정|2013.12.24 14:06

▲ 가수 비 ⓒ 큐브 엔터


가수 비가 군 생활 중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인 큐브DC에 따르면 비는 지난 12월 한 시민에게 고발을 당했으나,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비의 복무규정 위반 논란은 군 복무 당시 배우 김태희와 데이트를 하는 사진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비는 지난 1월 잦은 외박과 외출을 한 이유로 7일간 근신 처분을 받았다.

한편 비는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했다. 또한, 내년 1월 6일에는 새 음반 발매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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