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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설 특검' 접근... 결국 낮은 수준의 '제도 특검'

임기 3년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감찰

등록|2013.12.24 21:38 수정|2013.12.24 23:33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에 대해 여야가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 '제도특검'과 '기구특검'을 놓고 대립하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결국 여당의 안대로 낮은 수위의 제도특검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는 3년 임기제의 특별감찰관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범위에 국회의원과 법관은 제외하는 대신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포함시키기로 양측은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현재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실시하는 요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일반 의결 정족수인 2분의 1 이상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설치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중인데, 막판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검찰총장·국세청장·금융위원장도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 의원과 법관은 빠져

TF에서 의견 절충을 이룬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과 공간 등을 상시 갖추고 있는 형태가 아니라, 상설 '특검추천위원회'만 두고 특검이 발동되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형태여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특검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 힘들다. 상설 특검추천위원회는 여야 추천 각 2명과 법원·검찰·대한변협 추천 각 1명씩 총 7명으로 접근했다.

다만 특별감찰관제는 기존 검찰·경찰·감사원과 별도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된 기관이 새로 생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은 없지만 ▲ 현장조사 ▲ 사실조회 ▲ 당사자 출석·진술 등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준하는 조사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장관, 국세청장, 검찰총장, 금융위원장 등이다. 이들의 비위 사실을 인지할 경우 특별감찰관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게 된다. 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과 법관은 빠진 데 대해 TF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의 감찰은 대통령 직속 행정 작용으로써 입법부와 사법부를 감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신 특검의 대상에는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민주당 TF 관계자는 "사실상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기구특검을 주장했던 우리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불만이 많지만, 마치 국보법 전면 철폐냐 독소조항이라도 제거냐 논쟁을 했던 2004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TF 관계자는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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