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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지원 자격 통일

금융위, 새해부터 서민금융 제도 개편... 최고금리도 연 12% 이하로

등록|2013.12.26 14:08 수정|2013.12.26 14:08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3가지 서민금융상품 지원 기준이 내년 1일부터 통일된다. 신청 자격이 제각각이어서 불편하다는 이용자들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26일 서민금융상품 지원 기준 통일을 포함한 서민금융 제도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햇살론은 신용등급 6~10등급(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2600만 원 이하, 새희망홀씨는 5~10등급(40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바꿔드림론은 6~10등급(4000만 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가 신청 자격이었다.

앞으로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신청 자격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일원화한다. 각 상품의 최고금리도 연 12% 이하로 통일한다. 지금까지 햇살론은 연 9~12%, 새희망홀씨는 연 11~14%, 바꿔드림론은 연 8~12%로 제각각이었다.

햇살론 보증비율은 90%로 다시 낮춰... "도덕적 해이 방지"

한편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이 현행 95%에서 90%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햇살론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보증비율을 85%에서 95%로 10%포인트 올렸다.

정부가 햇살론 공급 목표에만 치중하다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자 뒷북 행정으로 보증비율을 내린다는 지적에 금융위는 "대위변제율이 지금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보증비율 인하는 서민금융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위변제율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돈의 비율을 뜻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햇살론 공급규모 확대라는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됐고 지속적으로 높은 보증비율 적용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보증비율 인하 이유를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과 복지 지원간 연계도 강화된다. 금융지원 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각 지자체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미소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은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부터 신용조회회사(NICE, KCB)에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이면서 현재 미소금융 및 타업권 연체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 측은 "지금까지는 미소금융 관련 정보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지 않아 성실히 상환해도 신용등급 상승 효과가 없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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