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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철도노조 강경수사 하면 평화적 논의 힘들어"

[이털남 499회]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등록|2013.12.30 14:59 수정|2013.12.30 14:59
철도노조가 30일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민영화 문제 등을 논의키로 한 데 따른 결정이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와 인터뷰를 진행한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줄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소위에 합의했다"면서 "아무 조건이 없는 열린 상태에서 많은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검경의 입장에 대해 "평화적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강경책을 그대로 유지하기엔 부담이 따를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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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구성에 아무 조건도 걸지 않았다"

"(철도소위에 대해) 소위의 정확한 명칭은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다. 지난 6월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반영한 이름이다. 당시 통과한 내용엔 2017년도까지의 철도산업 중장기 계획이 전부 담겨있다. 수서발 KTX의 별도법인 설립 문제도 담겨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한 철도민영화 문제 역시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면허발급 문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결정이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 다만 그걸 조건으로 걸지 않았던 것은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가 크니까 가장 평화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위 설치 논의 과정에서 조건은 달지 않았다. 다양한 조건들을 붙이기 시작하면 서로가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설득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논의는 파업을 하면서 나온 수많은 의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평화적 해결 상황이 수사에 감안되길 기대"

"(파업 철회해도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검경의 입장에 대해) 검경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본다. 다만 평화적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 감안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검거를 하겠다고 계속 진을 치는 상황이면 노조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평화적 합의가 돼서 들어가는 상황이면 국민들의 눈도 있기 때문에 입장은 그렇게 해도 내부적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코레일도 마찬가지다. 평화롭게 정리되는 마당에 4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강경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공사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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