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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박 충돌화재사고, 누구 책임-피해 규모는?

부산해경 중간수사 '항해 부주의'... 화물선, 일본 해상 표류

등록|2013.12.31 19:09 수정|2013.12.31 19:09
부산 앞바다에서 선박 끼리 충돌하고 화재가 났던 사고는 누구 책임이고,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불이 났던 선박이 조류를 따라 일본 해상까지 진입하기도 했다. 부산해양경찰서가 선박 충돌·화재사고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높다.

선박 충돌사고는 지난 29일 새벽 2시 6분경 부산 앞바다 태종대 남동방 9.2마일 해상에서 발생했다. 바하마 선적 자동차운반 화물선 G호(그라비티 하이웨이, 5만8767톤)와 홍콩 선적 케미컬운반선 M호(마린타임 마이지, 2만9211톤)가 충돌했고, 뒤이어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다.

▲ 29일 새벽 부산 앞바다 태종대 남방 9.5마일 해상에서 화물선 2척이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 부산해양경찰서


당시 G호에는 63명, M호에는 27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부산해경에 의해 구조되어 이날 충돌·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31일 부산해경은 이번 사고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항해 당직자의 운항 부주의로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사고 당시 항해 당직자들이 안전운항 관련 법규인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운항 부주의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진행중이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사고 직후 부산해양항만청 관제센터의 관제자료(VTS)를 확보하여 사고 선박들의 운항 항적을 확인하고, 사고 선박으로부터 항해기록기(VDR) 자료 등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선장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G호는 약 210도 약 20노트로, M호는 약 230도 약 14노트로 항해하고 있었다. 당시 M호가 왼쪽 방향에서 접근하는 선박들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운항했다. 그때 두 선박의 항해 당직자들은 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적극적인 피항 동작이나 기적 신호, 상호 통신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부산해경은 "운항부주의로 G호의 선박 앞부분과 M호의 왼쪽 중앙선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사고선박들의 항해 당직자를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로 입건하고, 선박 안전항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구체인 책임 소재와 피해액은 조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화물선 G호는 부산항 조선소에 입항해 있고, M호는 현재 일본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M호가 표류하다 일본 영해로 진입했고, 일본 해상보안청에게 선박을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선박에는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는데, 부산해경은 "아직 화학물질이 바다에 유출되었다는 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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