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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제도를 없애자는 국회의원들

[헌법 이야기] 헌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록|2014.01.03 17:53 수정|2014.01.03 17:57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 영화를 보면 대학생이었던 피고인 진우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 등이 박탈당한 채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법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국가보안법이 헌법보다도 높은 최상위의 법률로 표현한다.

최근에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그 법률안은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921)이다. 이 법안은 국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본질적인 권리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는 밝힌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피의자·피고인은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이다.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원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국가기관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국가 행위를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결정(2000헌마138)했다.

만약 <변호인> 영화에서 진우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옹글지게 행사했다면 그토록 참혹한 고문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법정에서 유죄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 국가안전이라는 이유로 피의자·피고인에게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은희 김진태 김태원 김학용 김한표 류지영 문정림 심재철 안홍준 염동열 윤재옥 이노근 이헌승 장윤석 정문헌 조원진 조현룡 주호영 한기호.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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