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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절차 시작

교학사 하루 전까지도 대리인 안 정해... 결정 늦춰지나?

등록|2014.01.06 19:52 수정|2014.01.06 20:03

▲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표지 ⓒ 교학사


근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독재정권을 미화해 채택 반대여론을 불러일으킨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배포·판매와 구매를 법적으로도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희승)는 7일 오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인측과 교학사 측의 변론을 들은 뒤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날짜를 잡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이 가처분을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동학농민운동가 유족,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등 9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손영실 변호사는 "계속된 수정요청에도 교학사가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굳이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 변론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현지 위안부와 달리 조선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거나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의 봉기를 진압하려는 경찰의 오인 발포로 인한 것으로 서술하는 등 당시 사건 희생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배포를 금지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학사 측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교학사는 변론기일 하루 전인 6일 오후까지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7일 법정에 교학사 측 변호사가 위임장을 들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변론 절차가 늦춰지고 가처분 여부 결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1~2주 늦춰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잡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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