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창원 한국지엠 단기계약직,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받아

금속노조 지회, 한국지엠 단기근로계약자 관련 첫 사례... 1~6개월 계약 갱신 반복

등록|2014.01.07 15:49 수정|2014.01.07 15:49
한국지엠(GM)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하다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정을 받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안에는 하청업체 소속의 단기 근로계약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기근로계약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이긴 첫 사례로 알려졌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김아무개(33)씨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종합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6일 심문회의를 열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고, 김씨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한 것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는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놓고 있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다른 협력업체 소속으로 제조·생산직에 근무해 왔고, 2010년 8월부터 '종합개발' 소속으로 일해 왔다. 그는 그동안 종합개발과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반복 갱신해 왔던 것이다.

종합개발은 김씨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왔고, 세 차례에 걸쳐 짧은 근로계약 공백기간을 두었다. 지난해 8월 종합개발은 김씨한테 1개월간의 단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

이에 종합개발은 지난해 8월 14일자로 김씨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했던 것이다. 김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내면서 "이같은 공백기간은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을 면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짧은 공백기간을 두고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이미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사용자가 1개월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수령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인 김씨는 지난해 5월 '불법파견'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다. 김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함께 하면서 "업체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유인물 배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판정서는 1개월 안에 나올 예정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가 이번 경남지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여 김씨를 복직시킬지, 아니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지 여부도 남아 있다.

금속노조 지회는 "경남지노위 심문회의에서 2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한 김아무개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하니 다시 복직시키라는 판정이 나왔다"며 "계약직이라도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하는데 업체에서 이를 무시하고 부당해고시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업체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해가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해왔다"며 "이번 부당해고 판결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중단하고 상시공정은 계약직이 아닌 정규인원으로 운영하라는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지회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일단 2년이 넘은 단기계약직들에게도 희망이 생겼다"며 "더 이상 회사 마음대로 자를 수 없는 무기계약직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