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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윤창중 보도지침' 허위로 볼 수 없다"

법원, KBS가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두 기각

등록|2014.01.08 15:56 수정|2014.01.08 15:56

"격려차원에서 툭 쳤을 뿐" 윤창중 '성추행' 부인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기간 중 대사관 여성인턴 성추행 사건으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13년 5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사건 발생 후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이 "성희롱에 대해서는 변명을 해봐야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귀국을 지시해 따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자신은 여성 인턴에게 격려 차원에서 허리를 '툭' 쳤을 뿐 문화적인 차이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 권우성


KBS가 '윤창중 사건 축소보도' 지침을 만들었다는 언론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은 KBS와 임창건 보도본부장이 <한겨레>, <경향신문>과 취재 기자 두 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억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두 언론사가 지난해 5월 11일 'KBS 윤창중 보도지침 논란'을 보도하며 마치 정부가 내린 보도지침이 있다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KBS쪽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창중 사건은 대통령이 방미 수행 중 고위공직자가 벌인 유례없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 관심사가 컸고, 가감 없이 그대로 보도해야 함에도 (KBS가) 이례적으로 공지사항을 만들고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관련 기사 : KBS '윤창중 그림 사용시 주의사항'...신보도지침?).

재판부는 또 '윤창중 전 대변인 보도 때 청와대 브리핑룸 화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공지사항은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봤다. '윗선'이 임창건 본부장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간부들이 의도적으로 일종의 보도기준을 만들었다는 (기사) 내용은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기각 결정'의 또 다른 이유는 KBS의 석연찮은 해명 때문이었다. KBS는 이 일이 시청자 항의를 반영, 영상편집 담당자 A씨에게 주의사항 정도로 전달한 내용이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결과 KBS 시청자 상담내용 접수자료와 인터넷 게시판에 관련 기록이 없었고, ▲ 다른 방송사에서 비슷한 의견을 접수받았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던데다 ▲ A씨가 시청자 의견을 전달받은 경위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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