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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 사진 무단사용, 법적 문제 없다?

[헌법 이야기] 헌법상 퍼블리시티권

등록|2014.01.10 09:51 수정|2014.01.10 10:19
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최근 각종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연예인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에 대해 연예인들의 소송이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법원은 유명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필요성만으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23일 국회에는 인격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그에 기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민법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개정(안)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766조의5(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적 징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권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③ 제1항의 권리는 권리자가 사망한 후 30년까지 존속한다.

하지만 개장(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① 연예인 같은 유명인이 아닌 이상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권리의 보호에 대하여 기본법인 '민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②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서로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정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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