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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재영·무소속 현영희·민주 신장용,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 윤영석·박덕흠은 무죄 확정... 새누리155석·민주126석

등록|2014.01.16 11:55 수정|2014.01.16 12: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58, 경기 평택을)과 신장용 민주당 의원(51, 경기 수원을), 현영희 무소속 의원(63, 여·비례대표)에게 16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반면 새누리당 윤영석(50, 경남 양산)·박덕흠(61, 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희비가 엇갈렸다.

이 의원과 신 의원이 빠진 평택과 수원에서는 오는 7월 재선거가 치러지며, 당초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던 현 의원이 빠진 자리에는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승계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석수는 기존 155석을 유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한명 줄어든 126석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재영, 현영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졌던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 역시 신장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대법원 1부는 유영석,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가 나온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과 신 의원, 현 의원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 원, 벌금 3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 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기부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자금 7250만 원을 횡령해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후배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후 선거가 끝난 뒤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공천 로비'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당직자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던 윤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총선 직후 전직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두 의원 모두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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