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부모 몰래 구매한 앱 '345억' 전액 환불
미국 연방무역협회와 합의... "불공정한 청구로 피해 본 소비자의 승리"
▲ 애플이 부모 동의없이 구입한 어플리케이션과 아이템 환불하기로 했다는 영국 BBC 보도 갈무리. ⓒ BBC
애플이 부모 허락이나 동의 없이 어린이가 구입한 애플리케이션 비용을 돌려주기로 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6일(한국시각) 애플은 어린이가 무단으로 구입한 어플리케이션 비용을 전액 환불 조치하고,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와 합의했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어플리케이션 구매를 승인하면 그 후부터 15분간 다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아이템도 구매할 수 있는 '인 앱(In-app)'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이를 이용해 고가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아이템을 무단으로 구매하자 부모들의 항의를 쏟아졌다. 결국 애플은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며 3250만 달러(345억6천만 원)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또한 애플은 앞으로 아이튠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고객의 명확한 동의를 얻거나 암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구매 절차를 더욱 강화하기로 FTC와 합의했다.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애플의 불공정한 청구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승리"라며 "모바일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조항이 적용되며, 소비자가 승인하지 않은 거래는 과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통해 "FTC의 요구한 내용이 그동안 우리 회사가 구상했던 변경 사항과 부합하여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고 싶다"며 "약 2800만 명의 고객에게 환불 관련 이메일을 보냈고, 반송되면 우편으로 다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