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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대리운전업체-기사, 전국 첫 '상생협력' 맺었다

경남대리운전업체-기사협의회, 민주당 경남도당서 협약식

등록|2014.01.20 15:41 수정|2014.01.20 15:41
대리운전 업체-기사들이 '상생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경남대리운전업체와 경남대리운전기사협의회는 20일 오후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상생협약서 조인식'을 가졌다. 전국 곳곳에서 대리운전 업체와 기사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상생협약을 맺기는 경남이 처음이다.

이날 협약서 조인식에는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과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 허성무 경남도당 위원장, 이원정 일지로위원회 총괄팀장이 참석했다. 대리운전업체에서는 김호년(로지, 콜마트),윤영일(콜마너) 대표, 대리운전기사협의회 손근모 회장 등이 참석했다.

▲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이 20일 오후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경남대리운전업체 대표와 경남대리운전가시협의회의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성효


특히 대리운전 업체-기사는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또 양측은 "'자동배차' 거부와 '선택 콜' 배차 실수시 부과 벌금은 최초 5회까지는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고 6회시부터 벌과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기사가 납부한 보증금은 기사의 휴대용 이동 단말기(PDA)에 문자로 업체가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이 문자는 영수증을 대신"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합류차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용역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기사에 대한 징계시 업체는 일방적으로 PDA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지 아니하며 기사협의회와 협의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업체-기사 사이에는 그동안 '벌과금'과 보증금 등의 운영에 대해 갈등이 깊었다. 특히 창원·김해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은 지난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를 결성하고 집회를 벌이기도 했으며, 지난해 말 업체측과 별도로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대리운전 업체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데,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상생협약서에는 업체측에서 김호년, 윤영일 대표, 기사협의회에서 손근모 회장이 서명하고 우원식 최고위원과 민홍철 의원, 허성무 위원장이 입회서명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전국적으로 대리운전 기사들이 20여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없고, 업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경남에서 처음으로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협약식에는 정해관 '창원3' 경남도의원 출마예상자와 송인배 양산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경남대리운전업체와 경남대리운전기사협의회는 20일 오후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상생협약서 조인식'을 가졌는데, 우원식 최고위원과 민홍철 국회의원, 허성무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해 함께 했다. ⓒ 윤성효


▲ 경남대리운전업체와 경남대리운전기사협의회는 20일 오후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상생협약서 조인식'을 가졌는데, 우원식 최고위원과 민홍철 국회의원, 허성무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해 함께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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