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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청장 사위가 구청 고문변호사?

[제보취재] 3년 동안 활동...구청장 입김 작용 의혹

등록|2014.01.20 18:17 수정|2014.01.20 18:20

▲ 대전 서구청 박환용 구청장 ⓒ 대전 서구청 누리집


대전 서구청장의 사위가 수년 동안 해당 구청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나 위촉 및 재위촉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전 서구청(이하 서구청)에 따르면 박환용 청장의 사위인 A변호사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서구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구청 소속 고문변호사는 행정 소송을 당하거나 업무에 관련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소송 또는 고문역을 하고 있다. 

본사가 서울에 있는 소속 법무법인의 대전분사무소에는 현재 A변호사만이 일하고 있다. A변호사는 2011년 위촉 당시 만 35세로 법조경력도 3년(사법연수원 37기)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A변호사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위촉·재위촉 과정에 장인인 박 구청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변의 시각이다. 서구청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올해부터는 A변호사를 재위촉하지 않았다. 

서구청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직원은 "위촉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A변호사가 일이 바빠 더 이상 고문 변호사를 하기 어렵다고 해 재위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청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매년 평균 10건 정도를 수임해 왔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에게 직접 해명을 듣고 자 했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대전 서구청 고문 변호사 조례에는 2명 이내로 위촉해 ▲ 구청 또는 구청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 심판 등에 관한 사항 ▲ 법령 해석 및 질의응답에 관한 사항 등을 고문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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