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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용 대전 서구청장, '사위특혜 의혹' 진상규명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논평 통해 해명 촉구

등록|2014.01.23 17:57 수정|2014.01.23 17:57

▲ 대전 서구청 박환용 구청장 ⓒ 대전 서구청 누리집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이 자신의 사위를 구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박 구청장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일 서구청이 박 청장의 사위인 A변호사를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서구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수임료를 지불한 것에 대해 특혜의혹이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관련 기사 : 대전서구청장 사위가 구청 고문변호사?)

특히, A변호사는 2011년 위촉 당시 만 35세로 법조경력도 3년(사법연수원 37기)에 불과했고, 본사가 서울에 있는 소속 법무법인의 대전분사무소에서 혼자 근무해 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내고 "서구청이 구청장 사위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과 박환용 서구청장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도에 따르면, 박환용 대전 서구청장의 사위가 3년간 5000만 원 가량의 수임료를 받고 서구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한다"며 "문제는 서구청이 구청장 사위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당시 해당 변호사의 경력이 3년차 밖에 안 될뿐더러 대전에 자리잡은 지도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소송에 대한 법률자문과 법령해석 등 서구민들의 권리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런 점에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이에 걸맞은 고문변호사 위촉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서구청의 고문변호사 위촉 절차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박환용 서구청장이 지난 2010년 당선된 지 반년만인 12월 말, 대전의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제치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사무실을 옮긴 지 단 12일밖에 안 된 경력 3년차의 변호사를 서구청의 고문변호사로 3년 연속 위촉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구청은 지난 3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당사자에게 매월 수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런저런 사건 수임료만도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더욱이 공식적인 사건 수임 이외에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한다면 결코 혜택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 20년이 넘는 지방자치 역사에서 각종 친인척 관련 특혜나 부정부패는 지방자치 불신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박 청장이 경력도 짧은 사위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구청이나 박환용 서구청장의 공식해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 단체는 끝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제기로 인해 서구행정,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서구청과 박환용 서구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해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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