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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성관계 전직 검사 징역 2년 확정

직무 관련 성적 이익 제공받은 데에 뇌물수수죄 인정

등록|2014.01.29 11:30 수정|2014.01.29 11:38
검사실에서 조사 대상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직 검사가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대법원은 직무와 관련해 성적 이익을 제공받은 데 대해 뇌물수수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검사 전아무개씨에 대한 판결에서 전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11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실무수습을 하던 전씨는 검찰청사 사무실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전씨가 검사로서 직무수행중이었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어 조사중인 피의자로부터 성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직무 공정성도 크게 훼손한 점을 인정해 뇌물수수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무실 밖에서 수차례 피의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대해 전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2월 법무부의 징계를 통해 해임된 전씨는 불구속기소됐지만 1심 판결 직후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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