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투쟁 관련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검찰, 집시법 위반 등 구약식 처분... 보건의료노조 "재판 통해 부당함 지적할 것"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와 재개원을 내걸고 투쟁했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부들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약식(약식명령,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3일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유지현 위원장과 김규남 조직실장, 울산경남본부 안외택 본부장과 박현성 조직부장 등 5명이 창원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유 위원장과 안 본부장 등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각 50~300만 원씩의 벌금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했다. 창원지검이 구약식 처분한 사건은 보건의료노조가 창원 소재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주변에서 벌어진 집회 등과 관련한 것으로, 창원중부경찰서가 조사했던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3월부터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앞, 창원시내 등지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규탄 집회",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중단 촉구 결의대회", "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만행 중단 촉구 집회",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공공의료 사수 결의대회" 등을 열었다.
검찰은 "신고한 집회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 집회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거나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노조 한 조합원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3월 경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집회 때 경남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벌금 등을 부과하는 간이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집시법 위반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여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안팎 투쟁 관련 일부 구약식 처분
또 진주의료원 안팎에서 벌어진 투쟁과 관련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일부 고소고발 사건은 무혐의 처리하고, 일부는 '구약식' 처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자 진주의료원에서 '공공의료 사수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한때 경남도청 공무원들의 진주의료원 진입을 막기도 했고, 경남도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지현 위원장과 안외택 본부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위원장과 안 본부장 등 8명에 대해 퇴거불응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100~500만원씩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소속 나머지 9명의 간부․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구약식 처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지검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등을 내걸고 경남도청 건물 옥상 방송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했던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하지 않았고, 집시법 위반 혐의 등과 병합 처리할 예정이다.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던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26일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방침을 발표했고, 경남도는 지난해 말까지 진주의료원의 폐업·해산절차를 마무리했다.
진주의료원 환자․가족 등이 경남도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낸 '진주의료원 해산 무효 확인소송'은 아직 심리 중에 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3일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유지현 위원장과 김규남 조직실장, 울산경남본부 안외택 본부장과 박현성 조직부장 등 5명이 창원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유 위원장과 안 본부장 등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각 50~300만 원씩의 벌금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했다. 창원지검이 구약식 처분한 사건은 보건의료노조가 창원 소재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주변에서 벌어진 집회 등과 관련한 것으로, 창원중부경찰서가 조사했던 것이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1월 9일 오후 창원대로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3월부터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앞, 창원시내 등지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규탄 집회", "돈보다 생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중단 촉구 결의대회", "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만행 중단 촉구 집회",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공공의료 사수 결의대회" 등을 열었다.
검찰은 "신고한 집회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 집회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거나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노조 한 조합원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3월 경남도의회 앞에서 열린 집회 때 경남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통상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벌금 등을 부과하는 간이재판절차를 말한다. 이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집시법 위반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여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안팎 투쟁 관련 일부 구약식 처분
또 진주의료원 안팎에서 벌어진 투쟁과 관련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일부 고소고발 사건은 무혐의 처리하고, 일부는 '구약식' 처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자 진주의료원에서 '공공의료 사수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한때 경남도청 공무원들의 진주의료원 진입을 막기도 했고, 경남도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지현 위원장과 안외택 본부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 위원장과 안 본부장 등 8명에 대해 퇴거불응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100~500만원씩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소속 나머지 9명의 간부․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구약식 처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지검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등을 내걸고 경남도청 건물 옥상 방송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했던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에 대해서는 아직 처분하지 않았고, 집시법 위반 혐의 등과 병합 처리할 예정이다.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던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26일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방침을 발표했고, 경남도는 지난해 말까지 진주의료원의 폐업·해산절차를 마무리했다.
진주의료원 환자․가족 등이 경남도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낸 '진주의료원 해산 무효 확인소송'은 아직 심리 중에 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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