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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등록|2014.02.06 00:25 수정|2014.02.06 00:25
고양시 일산동구는 이달 4일부터 초등학교의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이 1009건이나 되는 등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산동구는 학생들이 방학기간동안 통학길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일산동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지역 23개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3개소로 총 36개소이며, 단속은 어린이들의 등교시(오전 8시부터 9시까지)와 하교시(오후 12시부터 4시까지)에 상시 단속반 3개 조 11명의 인원을 편성해 계도위주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행위로 단속되면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 과태료의 2배(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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