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불법정치자금 항소심 무죄, 지방선거 출마?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유동천 증언 신빙성 부족"
▲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충주) ⓒ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6일 "(윤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동천의 증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된 건 유 회장의 증언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건 당일 통화내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물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0여 년간 서로 연락한 적이 없는 유 회장과 윤 의원이 2008년 3월 윤 의원의 자택에서 만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돈을 담아서 줬다는 쇼핑백의 크기와 윤 의원 자택 아파트 층수 등에 대해 유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허위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윤 의원은 밝은 표정으로 "2심에서나마 진실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라며 "현명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결백을 믿어주고 성원해 준 충주시민들께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현재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충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지 않았으면 공천도 따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열린 것.
윤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여부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라면서 "충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의 입장 등을 고려하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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