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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장 이번엔 '친족 채용' 논란

[제보취재] "경쟁률 30:1에서 우연히 친족을?"..."선거철 유언비어 억울"

등록|2014.02.10 11:24 수정|2014.02.10 11:24

▲ 대전 서구청 박환용 구청장 ⓒ 대전 서구청 누리집


박환용(새누리당) 대전 서구청장이 자신의 친족을 구청직원으로 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 2012년 8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간호, 보건, 전산)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서 단 1명을 뽑는 전산직에 박아무개씨를 채용했다. 박씨는 박 구청장의 집안사람으로 같은 고향마을 출신이다. 박씨 채용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이 생기면서 이뤄졌으며 약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때문에 채용과정에서 박 청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사위 특혜에도 모자라 친족까지 특별채용하다 보니 구청직원들의 불만이 자자하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집안사람을 특별 채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집안사람이고 고향이 같은 것은 사실이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갈려 촌수도 잘 모르는 사이"라며 "집안사람들이 취직을 부탁해 공개채용이 있을 때 의례적으로 원서를 내보라고 했을 뿐 채용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채용됐는데 어떻게 청장이 뽑으라 마라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 '며느리를 채용했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며 "저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의 흑색선전으로 억울하고 괴롭다"고 덧붙였다.

서구청 인사담당 관계자도 "박씨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선발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서구청은 박 청장의 사위인 A변호사를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 동안 서구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A변호사는 2011년 위촉 당시 법조경력이 3년(사법연수원 37기)에 불과했고 본사가 서울에 있는 소속 법무법인의 대전사무소에서 혼자 근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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