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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한인 여성 성추행 당해

호주 무라빈 경찰서, 용의자 이란계 B씨 성추행 혐의 수사

등록|2014.02.10 16:40 수정|2014.02.10 16:40
지난 1월 29일 호주 멜버른에서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 A씨(19·여)가 이란계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멜버른 무라빈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사팀'은 이란계 남성 B씨(28)를 성추행 용의자로 지목했다.

용의자 B씨는 멜버른 시내 인근 지역에서 같은 셰어하우스에 살던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했다. B시는 약 10명의 플랫메이트(같은 집에 사는 사람)가 모두 집을 비운 1월 29일 오후 2시께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의 강력한 저항으로 추행에 그쳤다.

1월 29일 오후 4시께 A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셰어하우스를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부동산 관리자는 그날 저녁 집으로 와 용의자 B씨에게 가능한 빨리 이 집에서 이사나갈 것을 요구했다.

1월 30일 오후 8시께, A씨는 멜버른 마번 경찰서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고, 사건은 성범죄를 전담하는 무라빈 경찰서에 이관됐다. 신고 직후, 경찰은 셰어하우스에 있던 용의자 B씨를 즉시 체포해 프라한 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B씨는 이란계 난민 신분으로 호주에 거주 중이다. 호주에 온 난민의 경우, 시민권을 얻기 전까지는 관리 절차를 밟는다. 호주 멜버른에서 비자 관련 사건을 수차례 맡았던 케니 리 변호사에 따르면 "난민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뿐 아니라 이민성(Immigration)에서 비자를 연장해주거나 추가적인 비자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B씨의 성추행 혐의가 확정되면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수사를 담당한 무라빈 경찰서는 이민성에 'B씨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상태다.

B씨가 A씨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문자·SNS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한편, 용의자 B씨는 오는 6월 멜버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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