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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등록|2014.02.10 17:44 수정|2014.02.10 17:44
한국교육의원총회(의장 최홍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교장회 및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월)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수호를 위해 교육의원제도의 일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아울러 일몰제로 지방선거가 치루어 질 경우 초래될 교육자치의 혼란을 막기위해 헌법소원과 함께,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일몰제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교육계는 "교육의원 일몰제는 ① 최소한 보장의 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청구인들의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②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③ 헌법상 보장되는 교육제도의 근간이 되는 원칙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정면으로 반하며, ④ 교육감의 법집행을 민주적 정당성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적절히 견제와 균형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일몰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교육계는 “한국교육사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며, 교육자치가 말라죽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여야의 정치세력에게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형태


교육계는 "한국교육사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며, 교육자치가 말라죽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여야의 정치세력에게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교육자치 탄압이라는 업보로부터 국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는 것" 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육의원총회 최홍이 의장,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을 비롯해 학부모 단체, 교육시민단체 대표들과 교육의원들이 참가하였으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헌법재판소로 이동하여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기자회견문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 회견문

교육계는 지난 4년 동안 교육의원일몰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일관되게 촉구해왔다. 그것은 교육의원 일몰제가 교육자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도 국회는 기형적인 일몰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법개정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양대 축이었던 교육의원제도가 어이없이 사라질 상황에 처해있다. 

국회에 정개특위가 구성되면서 범 교육계는 하나의 목소리로 교육의원 일몰제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원들은 교육의원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결의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교육의원들은 머리카락을 잘라내면서 교육자치 수호의지를 천명하였으며, 교육단체들의 대표들은 새누리당 앞에서 단식농성으로 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계의 절절한 요구에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응당 법개정으로 답변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일몰제법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지방선거가 치루어 질 경우 초래될 교육자치의 혼란을 막기위해 헌법소원과 함께,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일몰제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다.

교육전문가로 구성되는 교육의원 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대원칙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구체화하고 제고함에 있어 필수적인 제도이며, 헌법재판소도 여러차례에 걸쳐 이를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일몰제로 교육의원제도가 사라질 경우 향후 교육에 관하여 비전문가이고 문외한에 가까울 수도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로만 교육위원회 구성되어질 것이므로 이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제도이다.

우리는 한국교육사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결정을 이끌어 낼 것이며, 교육자치가 말라죽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한 여야의 정치세력에게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자치 탄압이라는 업보로부터 국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일몰제를 폐지하는 길에 나서는 것임을 마지막으로 천명한다.

2014. 2. 10.

한국교육의원총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장회/학부모단체/시민사회단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교육자치의 황폐화를 막고 교육의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최종적 수단으로 일몰제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지방선거가 치루어 질 경우 초래될 교육자치의 혼란을 막기위해 헌법소원과 함께, 최종적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일몰제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하였다. ⓒ 김형태 교육의원실


덧붙이는 글 김형태 시민기자는 현재 서울시교육의원입니다. 이와 유사한 글을 서울시의회 공보실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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