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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얼음골케이블카 예약탐방제 추진 중단돼야"

통도사·밀양참여시민연대 등 촉구 ... 공원위원회 '조건부 승인'

등록|2014.02.11 16:31 수정|2014.02.11 16:33
경남도와 한국화이바 자회사인 ㈜에이디에스레일이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예약탐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등산로 개방의 신호탄'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은 1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원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했다.

영남 알프스에 들어선 케이블카는 2012년 9월 22일 개통했다. 케이블카는 상부승강장이 허가보다 높이 세워지고, 허가조건을 어기고 등산로와 연결해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통 51일 만에 운행이 중단됐다. 그 뒤 케이블카는 상부승강장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등산로 연결통로를 폐쇄한 뒤 지난해 5월 2일 운행을 재개한 바 있다.

▲ 가지산도립공원에 들어선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는 불법 건축 지적을 받은 뒤 운행 중단됐다가 2013년 5월 2일 재운영에 들어갔다. ⓒ 윤성효


지금까지 케이블카는 허가조건에 따라 왕복 통행권만 판매하고, 사자평 억새군락지와 천황산 등과 연결된 등산로를 폐쇄해왔다. 케이블카는 가지산도립공원에 세워져 있으며, 지난 1월 경남도 공원위원회는 '예약탐방제 사회적 합의 후 실시'라며 조건부로 예약탐방제 실시를 승인했다.

예약탐방제는 등산로 개방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밀양시등산연합회는 상부승강장과 등산로 연결을 요구하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지난해 7월 창원지방법원에 냈고, 조만간 재판부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환경단체는 예약탐방제를 실시할 경우 케이블카를 통한 등산이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케이블카 이용객들 때문에 자연공원이 아직 제대로 복구도 안되었다"며 "예약탐방제는 자연공원을 파괴하는 등산로 개방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케이블카의 예약탐방제 실시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자연공원법에 마련된 예약탐방제는 얼음골케이블카 이용객들의 등산욕구를 충족시키고 특정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하여 생태계 훼손을 합리화시켜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는 공원위원회의 '예약탐방제 사회적 합의 후 실시'라는 조건부 승인에 대해 부실결정임을 인정하고 행정 및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하여 공원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남도는 반복되는 공원관리의 소홀함을 반성하고 사전심의가 부족한 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사후행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선고를 앞둔 창원지방법원에 대해서도 이들은 "상부승강장과 등산로간의 연결폐쇄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준 것이 없으므로 당연히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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